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발한 국적 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관련 지연 운송이나 미탑재 사례가 늘고 있다. 올 1월 일본 가고시마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이어 이달 9일에는 미국 뉴욕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들의 수하물을 모두 싣지 못한 채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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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륙 직전 승객들에게 문자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상황이 급박해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승객들은 자연재해는 이해하지만 제대로 안내하고 짐을 부치기 전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은 챙길 시간은 줬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해당 항공편으로 뉴욕으로 여행을 떠난 30대 A씨는 “항공사 측에서는 뉴욕 도착 이틀 후 수하물이 배송될 것이라고 했지만, 5일이 지난 뒤에도 수하물을 받지 못했다”면서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짐이나 환자들의 약을 챙길 시간은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예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승객도 존재한다. 자녀의 대학 입학 문제로 뉴욕을 방문했다는 50대 B씨는 “아이 학교 기숙사 짐이 수하물에 다 들어가 있는데 16일까지도 짐을 아직 못 받았다”면서 “사전 고지는 없었고 뉴욕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안내해주는 직원들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9월 국토부가 고시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수하물 관련 안내를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제5조 5항에 “대한민국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사유로 위탁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또는 현장 설명 등의 방법으로 발생한 사실과 처리 계획을 안내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또한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규정 역시 항공사의 불가항력적인 조치나 안전 등의 이유일 때는 면책된다. 제5조 4항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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