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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오늘부터 ‘을호비상’…경계 수준 높이는 경찰

김형환 기자I 2025.04.03 06:00:00

본청·서울청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
선고 당일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착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경찰청과 본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이 발령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체제로 발령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비상근무 체제가 내려질 경우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되며 지휘관·참모는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가 있는 서울 지역에 총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나선다. 헌재 인근에는 약 32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주변 차단선을 설치,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경찰은 차단선을 100m로 설치하려 했으나 150m로 확대해 경찰버스 등 200여대를 활용해 차단선 구축을 전날 완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 차단선을 헌재와 다소 가깝게 설정해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미리 차단선을 두텁게 형성, 혹시 모를 시위대의 침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날 필수 차단선을 구축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도 되지 않도록 교통 통제까지 실시한 상황이다. 이어 다음날 추가로 완충 구역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차단벽을 통해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분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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