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최근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시 현행법 위반이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도 연소 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총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 중이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해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