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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 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별로 살펴보면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던 A가맹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인 B상인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C씨가가지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지자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인 D씨가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기겨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가·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