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박범계 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다. 그는 1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심 과정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주심 아닌 배석판사여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해 판단력이 문제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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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해 한다”며 “그런데 실질적인 토론 없이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합의체가 꽤 있다. 장관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꼭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 시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도 청문회장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될 것 같은데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글을 맺었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뿐만 아니라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재심을 변론해 무죄를 끌어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재심을 맡기도 했다. 영화 ‘재심’과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은 박 변호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가 재심을 맡은 삼례 나라슈퍼 살인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지법 판사였던 박 후보자는 1심 배석판사로 사건 심리에 참석했다.
박 변호사는 진범이 따로 있고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4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박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명을 만나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