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LH, 코로나19로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적극 검토

강신우 기자I 2020.03.01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H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LH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