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추석 195만명 이용…기내 반입금지 물품 알아두세요

송주오 기자I 2017.10.01 11:00:38

액체류, 100㎖ 이하 용기에 담아야
인화성·폭발물류 반입 금지
휴대용 배터리 전력량 160Wh 넘는지 확인해야

(자료=인천공항공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추석연휴기간 동안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19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즐거운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기내 반입금지 품목을 알아두는 것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공항에서 짐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출국 수속이 늦어져 촉박해지기 때문이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기내에는 각종 액체류와 폭발성 및 인화성, 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액체류는 기본적으로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 가로세로 25x15cm 투명한 지퍼백(1ℓ)에 넣을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겔(Gel)류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예컨대 화장품 용량이 100㎖ 이상일 경우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이럴 땐 100㎖ 이하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 이 규정은 용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용량이 100㎖ 이하라고 탑승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승객 1인당 허용되는 투명봉투는 1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검류는 원천적으로 반입이 안 되며 총기류는 장난감 총도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다. 폭발물류(장난감 포함) 역시 기내 반입금지 품목이다. 라이터(성냥 포함)는 1개까지만 허용된다. 2개 이상은 반입 금지 대상이다. 다만 라이터는 출발지나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운송 규정이 조금씩 달라 휴대 가능 여부를 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도 신경 써야 하는 품목이다. 지난해 4월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리튬배터리 탑승 가능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항공보안법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의 경우 기내 소지는 물론 위탁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하다. 기내에서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생겨난 조치다.

다만 사용 중인 대부분의 보조배터리의 경우 허용 기준 전력량인 160Wh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어떤 제품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 때가 있다. 이럴 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약 4000여개의 물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생활용품 등의 운송 가능 방법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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