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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나서 반복 담합 기업의 영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뒤 5년 이내 다시 담합한 것이 적발되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17개 개별법에는 ‘반복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새로 규정해, 관계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 한 차례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 다시 담합해 제재를 받으면 ‘반복 담합’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두 차례 담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 의약품 제조·수입업, 여객·화물운송업,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분야 17개 업종이다.
최근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설탕·밀가루 등 식품 제조업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식품 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등록하는 체계로, 이번에 우선 적용하는 인허가 업종과 규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공식품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반복담합 제재 확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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