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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예금자는 최대 1억원의 원금·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31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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