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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앞서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 국가들은 금융감독기관이나 중앙은행이 주무부처로 100% 준비자산 보유, 환매 보장,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엄격한 규제 하에 단계적 도입에 나섰다. 특히 준비자산과 발행 주체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암호자산 포괄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전액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은행과 신탁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100%를 국내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홍콩통화감독청(HKMA)는 작년 3월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자산 관리, 결제 인프라 연동, 투자자 보호 등 핵심 쟁점을 검증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감독청(MAS)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3년간 샌드박스 기간을 부여하고, 기술·운영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엄격한 규제가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지만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려 기관들의 참여와 혁신적 모델 출현을 억제하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처럼 시장에 맡기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각 주(州) 정부가 별도의 규제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은행 및 비은행 모두 라이선스만 있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최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준비금 1:1 보유 의무 △감독 주체 명시 △발행 자격 요건 △정기 감사 △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글로벌 금융 시장으의 암호화폐 자산의 도입과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적절한 감독이 없으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소비자 보호·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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