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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8시 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모하비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A(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아버지가 사는 고향 집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