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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D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 일꾼 C씨 등은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발굴한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며느리 등 3명과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했지만 B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 증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꾼 C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B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며느리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 원씩 30만 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