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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체포하고 B씨를 구한 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이병희 미추홀경찰서 형사2과장과 동료 형사 2명의 눈썰미였다.
이 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봤다. 그때 같이 있던 직원이 (A씨) 가방에서 번쩍이는 걸 보고 칼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KBS를 통해 말했다.
이 과장은 이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A씨에게 달려가 ‘칼 내려놔라’, ‘얘기를 하자’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로 제압하면 A씨가 B씨나 다른 행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형사들은 A씨가 흉기를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제압에 나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40대 남성은 사건 현장을 보고 곧바로 B씨 지혈에 나섰고 과다출혈을 막았다. 그는 “‘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