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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항원은 천안(2건)·용인(1)·이천(1) 4건이다. 모두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발견됐다. 해외에서는 이달 7~13일 8개국에서 총 108건이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발생 추이를 볼 때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6년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11~12월 유럽에서는 총 524건이 발생했는데 같은기간 국내서도 301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이달 들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3건이 발생했고 12·14일 두건의 의심가축이 추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AI 방역을 위해 농장단위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매일 약 2000호의 가금농장에 연락해 AI 의심 증상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단위 중점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유관협회를 통해 가금농장의 내외부 소독 실태도 지속 점검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가금농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제작해 배포한다. 축사·농장 주변 방역관리, 출입 차량·사람 관리요령 등에 대한 인포그래픽 리플렛을 만들어 관계기관·지자체·가금농장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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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도 16일부터 다시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 ASF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수매·살처분 한 후 1년여가 지난 후 재입식에 나섰지만 최근 ASF 발생으로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친 양돈농장은 입식 신고와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 재입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16일 ASF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 총 18개 시군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SF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은 어미돼지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비육돼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어미돼지는 사육과정 중 방역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km는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이라며 ”농장관계자는 농장 단위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없는 4단계 소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