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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가맹점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장비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POS·키오스크·DID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에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이후 해당 장비들을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일정 성능 이상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가맹본부의 POS 시스템을 연동해도 가맹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POS 등 고가 전자장비의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저렴한 장비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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