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방위산업이 더 이상 획득행정의 부수적 효과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수 중심의 조직 체계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국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방사청의 명칭을 ‘방위산업청’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의 산업화 가능성부터가 회의적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군의 ‘소요’가 먼저다. 군이 필요성을 확정하고 예산이 태워져야 비로소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핵심기술 역시 상당 부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시장 경쟁으로 성장하는 일반 산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방위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선 방위사업, 즉 군 전력화 사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체계 역시 이 논리를 뒷받침한다.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을 자주국방의 기틀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선진강군 육성-국가경제의 발전 구조를 도식화 하고 있다. 방위사업이 있어야 방위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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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점 문제도 혼란을 키웠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감점 기간을 돌연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감점 종료일이 지날 때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내년 입찰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놨다. 당연히 해당 업체의 반발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향후 함정사업도 파행시키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방사청이 정말 바꿔야 할 것은 조직 간판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인 사업관리 역량이다. 국내 사업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게다가 방산수출 책임성 문제는 모호하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의미의 이른바 ‘졌잘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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