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개 업계에선 계약금을 계좌이체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주택 매도인 협조 없이는 계약금 입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 입금 자료 제출 의무를 중개사 뿐 아니라 주택 매도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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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보니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5만 956건인데 이 중 9.2%(4664건)의 거래가 취소됐다. 작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3만 6992건 중 4.1%(1520건)의 거래가 취소됐던 것에 비해 거래 취소 건수와 비중이 급증했다. 실거래가만 올려놓고 뒤에선 계약을 취소하는 꼼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 취소 건수의 94~96%가량은 중개 거래에서 나왔다.
문제는 중개사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계약금 입금 내역서는 매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하겠다든지, 뭐하러 줘야 하느냐고 하면 중개사가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증빙 의무를 공인중개사 외에 매도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계약금을 계좌이체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마무리할 때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자꾸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를 쓸 때 잔금과 함께 법적으로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도인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전거래 등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제 자전거래는 직거래 신고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자전거래 등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는 현재도 증빙 자료 첨부 의무가 있고, 가격이 너무 갑자기 튀는, 이상 직거래 등은 현재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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