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