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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 '정조준' …"표결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이용성 기자I 2024.03.08 08:52:30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제안 위임 권유 개시
JB금융 "이해충돌"…다수 이사 선임 요구 거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은 JB금융지주 주주총회(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권 위임 권유를 개시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JB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표결을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사진=얼라인파트너스)
얼라인파트너스는 JB 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등 선임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권 위임 권유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JB금융지주의 주총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월 5일 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5명의 우수한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같은 달 11일 사외이사진 개편을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송해 JB 금융의 자발적 사외이사진 개편을 유도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JB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장기 재임 중인 기존 사외이사들의 전원 유임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도를 활용해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JB금융지주의 주총에서는 비상임이사 1인 증원과 ‘비상임이사 1인, 사외이사 3 인(김기석, 백준승, 김동환)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들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4명의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1명을 상정하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6일 JB금융은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한 다수 이사 선임 요구를 거부하고,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이희승 사외이사 후보만 추천했다.

유관우 JB금융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한 신임 사외이사 후보 1명을 수용해 추천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다수의 이사 선임 요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균형성을 해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선 “일률적인 자본 배치 및 과도한 주주 환원 정책은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 고용 확대 및 성장에 방해가 되고,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 의사에 따라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인데, 어떤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분산소유기업 경영진과 이사회의 참호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으며, 이사회의 임원추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주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JB 금융 주주들은 더 다양해진 이사 후보 중 각자 판단하기에 주주가치에 더 도움이 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선의의 경쟁은 주주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ER) 4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2% 수준에서는 빠른 자산 성장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주가치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금융 상식”이라며 “다른 6개 국내 은행지주들과의 대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주주가치 변동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는 주주이므로, 주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국내 7개 상장 은행지주사를 상대로 대출 성장률을 축소하여 자본여력을 확보하면서 주주환원율을 해외 은행 평균 수준인 50%까지 정상화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주환원 정책의 준수와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의 강화 등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하는 2차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JB 금융 주주제안에 관한 상세 내용은 주주 플랫폼 비사이드코리아의 JB 금융 주주제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비사이드’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비사이드 어플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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