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내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았고, 권익위에 대한 오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변인실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나갈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기관장으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권익위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한 적이 전혀 없다.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보다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런 인물이 임명되는 것도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이 없고 징계 규정도 없는 사실상 무소불위 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감사원 관행을 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으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과정이 표적·정치감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임기 내 성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패방지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보람을 느낀다”며 “다만 법 적용 대상자가 약 200만명인데 권익위 내 전담인력이 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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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네. 말씀해주신 분과 오늘 삼십 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구제에 힘쓰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이혜라> 주로 세종에 계시나요.
◆전현희> 주 사무실은 세종이고요. 서울과 과천 등 전국이 업무 현장입니다. 국회, 여의도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제 업무 현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전국으로 업무 다니시면서 임기가 어느덧 3분의 2가량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
◆전현희> 보람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혜라> 그간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전현희> 작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무려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을 때 같이 발의했던 법인데요. 국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통과가 돼서 올해 시행이 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 된 법인데요.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제가 나름의 역할을 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혜라> 중간평가를 하신다면요. 권익위 내에서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전현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전국의 1만50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 공직자의 수가 약 200만명에 달합니다. 업무가 올해 시행되다 보니 정책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컨설팅을 하고 무엇보다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담인력이 임시채용으로 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이 1만5000개가 되는데 아직 200여 군데밖에 못했어요. 아직 교육을 못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 인력이 빨리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율> 부패방지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현희> 권익위가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신율>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 나눠주는 역할도 하실텐데. 이게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는 공익신고자인데 공익신고로 인정이 안 됐더라, 이런 경우요. 가장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안하게 된 거죠.
◆전현희> 오늘 아침에 뉴스로, 기사로 권익위에서 신고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회피 신청을 해서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신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진행 내용을 몰랐는데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신율> 일부 언론에서는 회피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보고 받았다고 문제를 삼는 것 같던데, 일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전현희> 그 보고는 신고 절차에 관한 보고가 아니라 신고가 접수가 돼서 권익위가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오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신고가 처리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 설명 자료로 냈고요. 그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보도 해명 자료 나가는 과정에서 권익위에 대한 오보가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했다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는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거죠.
◇신율>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전현희> 통상적으로 권익위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죠. 그런데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보도자료 낸 게 아니고요. 제보자가 SNS를 통해서 본인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먼저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보자가 본인 스스로 밝혔고 그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오보였기 때문에 그 오보로 인한 논란 줄이고 잘못된 보도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설명 자료 낸 것입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혜라> 그러니까 보통 공익신고 처리 과정이 비밀보장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어차피 제보자가 먼저 공개를 한 입장이었었다는 거죠.
◇신율> 왜 여쭤보냐면요. 일부 다른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술자리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왜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현희> 제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된 기관장이잖아요. 저에 대한 여당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퇴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많이 해 왔고. 근데 권익위는 법률에 정해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하고 법률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대쪽의 분들은 어떻게는 저를 꼬투리를 잡아서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정권과 밀접한 연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도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권익위가 처리를 해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직무를 회피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권익위원장이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직원들에게 준 거구나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제보를 부풀리기 위해 이런 것 아니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상 직무를 회피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보자랑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령상 직무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권이나 여당에서도 정치적 논쟁이나 논란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권익위를 흔들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논란을 만드는 쪽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임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도 어떤 칼럼을 봤는데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익위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동의하시나요.
◆전현희> 저도 봤는데요.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권익위에 한, 두명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권익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저로 인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쟁 장으로 권익위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권익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보자 건도 그렇고 그런 언론이나 정치권이 사실이 전혀 아닌 억울한 누명을 저한테 씌우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였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한다면 오히려 권익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혜라> 일련의 사건들이 사퇴 압박처럼 느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9월에 마무리 됐었죠. 최근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주에 백혜련 의원이 나와서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당론으로 채택해서 진행 중이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면 감사원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
◆전현희> 이번에 권익위워장으로서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제가 국회의원도 했었고 변호사로 법률가 출신이기도 해서 법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이 법을 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요. 국회도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을 보니 감사원이 국회의 국정감사도 무시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런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은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하지 못하는 사실상 무소불위 기관이고,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원법을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도 권익위 감사에서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고요. 대표적인 게 권익위 감사를 개시할 때 이건 매우 중요한 감사고,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개시를 했고요. 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한 후에 감사원이 감사원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엔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는 요건으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의결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긴급성 있어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도주 우려가 없고,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이미 2달동안 감사원이 권익위 증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패싱하고 수사 요청한 것은 감사원이 정말로 감사원법이라는 걸 아예 무시하는구나 사실 실감하게 됐고요.
왜 그러냐하면요. 그렇게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도 없고 법 위반을 해도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하는 감사원 관행을 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감사원은 당연히 규정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전현희> 감사원이 장관급 기관장, 장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감사원 역사상 장관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한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초유의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감사가 아닌가하고 추정이 되는 거죠. 매우 이례적이고 감사원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을 한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사안과도 권익위 사안이 매우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라> 최근 여야에서 정책협의체 구성해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범위를 놓고는 아직 상당히 양쪽에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방통위와 권익위를 놓고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현희> 현재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약 100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러나라, 물러날 수 없다고 되풀이 돼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새로운 국정철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기를 일치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통위와 권익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높고요. 이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선 정권의 편의라든지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정권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독립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치인 출신 배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현희>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본질과 다르게 의혹이나 논쟁에 휘말리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 출신으로서 위원장이 임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에 편향되게 유리하게 권익위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했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출신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더 민주당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독립적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제보자 사안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 없게 하려면 정치인 출신 보다 좀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분을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미역국 사건 SNS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현희> 전혀 사실 아닙니다. 취재한 기자에게 기사화 하기 전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사안이 있을 때 식사 시간에 동석했던 모든 권익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확인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3자인 다른 간부 직원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다 확인 했고. 증언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서 언론사에 알렸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혜라> 이제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시겠단 의지 지속 피력해오셨는데요. 남은 임기동안 꼭 하고싶다는 부분이 있다면요.
◆전현희> 좀 힘들긴 하지만 권익위의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되는 관례와 관행, 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임기를 마무리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이 현재 7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권익위가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기도 하면서 신문고로 대변하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권익구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권익위원장으로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국민권익구제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에 더 많이 가서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고요. 권익위가 명실상부 국민들 힘이 돼 주는, 든든한 편이구나 인식시켜주는 그게 내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부패 총괄하는데 대장동 문제 같은 것도 소관 업무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현희> 권익위가 부패총괄기관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의 청렴도라든지 측정을 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 관련 측근들이 구속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전현희> 구체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일 땐 조사가 우선하는, 제도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율> 직접 스튜디오 나와 껄끄러운 질문에도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저야말로 좋은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율> 우리가 부패 이야기를 했죠. 아시아권에서 주로 나오는 부패 유형은 가족과 연관된 부패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패 없는 나라 없습니다. 부패 없애기 힘듭니다. 하지만 없애기 힘들다고 노력 안하면 안 되겠죠. 오늘 기회에 부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혜라>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