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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년 의무화 앞두고 '무료' 주소변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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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12.30 09:16:13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의 생활 주소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간편하게 변경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책에 맞춰 ‘주소변경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것.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이사, 부서이동 및 이직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국내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통해 일괄 변경해준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확인->거래회사선택->회사/ 집 변경주소입력->결과확인을 하면 된다(문의 1588-6040). 주소변경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의 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 편리성과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인기다.

양명자 KT T&C부문 유선통신BM담당 상무는 “안전행정부와 진행한 캠페인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내로 300만건 이상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는 금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11월까지 안정행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새 주소 바꾸기 캠페인’을 통해서 300만건 이상의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받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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