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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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8종은 개체수 및 개체군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 된다.
반면 절멸된 바다사자,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개체수가 연간 100만마리로 늘어난 가창오리 등 33종은 해제된다.
다만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둑중개,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를 도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