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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에스텍시스템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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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05 12:00:04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9.7억원 부과
“유사 담합 재발 억제, 관리비 절감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9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경비용역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실시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통합경비용역은 인력경비와 함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정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 사업자가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원은 입찰이 불성립되거나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었고,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뒤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도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들 업체는 23건의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를 미리 정했고, 필요한 경우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에스원이 에스텍시스템의 산출내역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고,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가격대로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에스원은 참여한 23건의 입찰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입찰 경쟁을 제한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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