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을 통해 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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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해 올해 총 46개의 품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1인당 연간 총 지원 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더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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