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안정성 제고 효과…레포시장에도 중앙청산소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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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5.09.25 05:00:00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인터뷰
“청산소 도입시 RP 결제유동성 10~20%p↓”
“거래상대 신용위험도 절감, KOFR 안정성 제고”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 레포(RP·환매조건부증권)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파생시장처럼 중앙청산소(CCP·Central CounterParty)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앙청산소가 RP 거래를 관리할 경우 금리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시장 유동성 관리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이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중앙청산소 도입 시 RP 결제유동성 10~20%p↓”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최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RP 시장의 중앙청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이자 전 한국거래소 청산결제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문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중앙청산소는 특정 상품이나 거래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 중간에 위치해 거래 관리·체결은 물론 청산까지 도맡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실장은 “중앙청산소로 거래가 집중화 될 경우 해당 시장에 대한 거래 정보를 청산소가 집계·관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시장 내 원화이자율스왑(IRS) 중앙청산소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아직 RP 시장의 중앙청산소 도입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논의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산소의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할지, 정착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여러 이슈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앙청산소가 도입될 경우 상계효과에 따른 시장안정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상계효과는 중앙청산소가 RP 매수기관(대여자)과 매도기관(차입자)의 거래별 금액을 상계(netting)하여 전체 거래 유동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말한다. 김 실장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2024년 1~3분기 RP 거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앙청산소 도입 시 결제유동성은 현재보다 10~2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절감 효과, KOFR 안정성도 제고”

우리나라 RP 시장은 크게 △한국은행과 기관 △기관과 기관 △기관과 고객(기업) 등 거래주체별로 세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김 실장은 이 중 우리나라 기관과 기관 시장에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동일한 담보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보다 소형사의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변동성 관점에서 매도기관의 차입금리 변동성이 매수기관의 대여금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수기관 기준 기관별 표준편차(변동성) 최소값은 보험회사의 2.78에서 최대값이 은행 10.49였지만, 매도기관에서 표준편차 최소값은 증권사의 4.91에서 보험회사의 18.58이 최대값으로 나타나는 등 표준편차의 분포가 훨씬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도기관 기준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이 크다면 한국형무위험지표금리(KOFR)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일부 업권간의 거래자료가 KOFR 금리의 일간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RP 금리의 변동성에 차이가 있다면 중앙청산소를 통해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 같은 RP시장에서의 중앙청산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긴 어렵다고 봤다. 그는 “중앙청산소 논의가 빠르게 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2014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전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서의 트리거가 생기지 않는 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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