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표결, 이탈표 관심 ↑
민주당, 의총 열고 금투세 유예 찬반 의견 청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 법들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기다리게 됐다.
|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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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의석 수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이탈에 따른 가결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론으로 가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논의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 혹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 1월 시행보다는 유예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