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은 협력사 대금지급일을 평균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결제 후 5~15일 이내 지급하는 현금 선지급율도 8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 정산 조건으로 포함되던 ‘일정 매출액 초과’도 없애 모든 협력사가 매출액에 상관 없이 대금 80% 이상을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CJ온스타일이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도입 협력사는 매출 조건 없이 90%까지 조기 정산을 받을 수 있다. 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3년마다 평가·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협력사를 위해 마련한 이번 상생 정산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