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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직원 B씨(29)와 남직원 3명에 “B씨가 계집애로 보이냐”, “B씨가 만만해서 어떻게 자빠뜨려보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기둥서방이냐”라는 등 공연히 모욕을 주는 말을 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로 B씨가 흡연하는 장면을 보고 이들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
또 A씨는 B씨에 “실망스럽다.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직원들과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말했다.
A씨는 또다른 직원 C씨에 “B씨가 내게 호의적으로 접근해 손을 먼저 잡은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B씨와 C씨가 2020년 12월 연인이 된 후 혼인한 점, 이 사건에 C씨가 관여하게 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춰 A씨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관계, 모욕의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