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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68조1000억원 수준에서 71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이모씨는 가입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고 안내했다. 박모씨는 2001년 가입한 보험계약의 대출을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려 했지만,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상계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되어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한다”며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모씨는 전(前) 배우자 보험계약에서 신규로 취급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 배우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을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등록했지만 대출이 상환됐고, 이후 신규 대출건의 이자가 본인 동의 없이 계좌에서 다시 출금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출금 동의를 철회해 납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김모씨는 긴급한 자금 필요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을 거절당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