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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죽음 내모는 지시"…27년차 현직경찰, 청장 탄핵 청원

채나연 기자I 2024.10.04 06:17:05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책 비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순찰대원 격려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왼쪽).(사진=뉴스1)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27년 차 현직 경찰이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김 경감은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현장 경찰관들로 하여금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세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하는 규정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처)
해당 글은 게시한 지 1시간 만에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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