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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인력으로,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아리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파견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면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면 계약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아리셀이 외국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아리셀이 도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했더라도 사망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은 아리셀의 법적 책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은 사업이 여러차례 도급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 사내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 산재보상보험, 실업급여 등의 책임을 도급기업이 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망한 외국인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엔 가입돼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엔 가입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