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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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시는 최대 5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일부(2~3%)를 3년간 지급한다.
단,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및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종사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88개 업체에 2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18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작년에는 40개 기업에 8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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