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이번 개정안은 아동 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미수 감경 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제는 피해 아동의 의사나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조치 연장 등 조치는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대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아동학대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