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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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부정수급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특수 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 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게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 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져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