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해당 아파트 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경비원은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B씨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현장엔 A씨와 B씨뿐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11시30분경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견 등을 동원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범행 현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추가됐고 제도적 개선도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폭언에 살해 협박을 받아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