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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에 관심을"…대자보 100장 붙인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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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08.11 07:54:0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다.

(사진=류 의원 페이스북 캡처)
10일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적었다.

그는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문화·예술·체육계와 같은 특수고용분야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현실을 되짚었다.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의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차별금지법 등 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개정안’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위계와 위력’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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