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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는 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관여자·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서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서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거나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에는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할 승인 기준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10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의 승인이 소극적이었다. 기후부는 구조적 안전성,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같은 객관적 기준을 신설해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해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때에만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로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로 규정된 침출수 수위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의 수위 개선 절차를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외에도 여기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를 허용해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유도한다. 매립을 마친 섬지역의 매립장은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 이후 3년 주기로 받도록 명시해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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