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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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줄어드냐고요? 현재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중도 상환 수수료로만 은행들이 매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얻고 있었단 얘기죠.
만기 이전에 갚은 대출금에 대해 물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위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지가 대출 시점에서 3년 내 대출금을 갚는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변동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지 말고 고정금리 대출에만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지는 변동 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고, 위험을 은행이 지는 고정금리 대출에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