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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가이던스…정부 “배터리·태양광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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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3.12.15 08:47:21

2032년까지 세액공제 조항 적용
“첨단제조 생산기업 불확실성 해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 이후에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자료=산업부)
먼저 배터리는 셀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발전 부품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향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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