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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변호인은 “학대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저지른 범행)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C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있었던 학대는 A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 공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직업을 묻는 말에 이모 A씨는 “종교인”이라고 했고 B씨는 “국악인”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채 머리를 욕조 물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이른바 ‘물고문’을 30분 이상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C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20일 C양에게 반려견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