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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7시쯤 집을 나서던 A씨는 깜짝 놀랐다.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 한 덩이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을 감싸던 스티로폼이 찢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 길고양이들이 한 짓으로 의심됐다.
A씨는 이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렸다. 배상을 문의했지만 택배 회사 측에서는 표준 약관 등을 검토해봤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 기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해 A씨에 배상을 했다.
택배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 원칙으로 바뀌면서 대면하지 않기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고는 한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배달 완료 시 배달 완료가 된 지점의 사진을 찍어 고객에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A씨의 사연같이 운송물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한다.
피해 사실을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을 이용해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