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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의원의 의정 활동 중 벌어진 일로, 더욱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딸뻘인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업무추진비를 허위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 여직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 의원으로부터 단둘이 술자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거절할경우 보복이 두려웠던 A씨는 이를 수락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혹시 연락 없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A씨는 김 의원과 고깃집과 노래방을 방문했고 김 의원은 A씨를 끌어안으며 “너를 사랑한다”, “나를 책임져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부남이 이래도 되냐”는 항의에 “짝사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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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7월 7일 양산의 한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 5000원을 결제했고,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다른 이들은 없었으며 약속 이틀 전 김 의원이 A씨에 “할 얘기(비밀포함)도 있고 해서 간만에 둘이 한잔하려는 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오랫동안 일했던 근무지를 떠나야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에야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언론에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 잘 받고 입장 표명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