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대기업에서 월급 500만원을 받던 사오정(45)씨는 부장 진급이 쉽지 않아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표를 냈다. 사오정씨의 아내는 직장에서 월급 300만원을 받았지만 세금 신고는 100만원만 되어 있다. 부부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받을 때 월 소득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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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씨는 직장에서 퇴출당한 것이 아니라,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사표를 낸 것이기에 회사에서 받던 월 500만원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때도 월 500만원으로 평가될 것을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 당시 사오정씨는 직장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이기에 현실적으로는 무직인 상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사고 당시에 직업이 없었다면 무직자에게 인정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만 인정될 뿐인데, 2008년 1월 현재의 도시일용노임(도시에 사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월 130만원 가량이다.
만일 사오정씨가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개업을 준비 중이었다면 그에 대한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도시일용노임으로만 평가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직장에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되어 가기로 하고 연봉 계약을 마친 후 새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쉬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받기로 한 월급을 인정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먼저 직장에서의 월급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사오정씨의 부인은 직장에서 실제로 받던 월 300만원으로 인정될 것을 기대하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세금 낸 것을 근거로 보상하려 한다. 그런데 세금 신고된 것이 월 100만원이기에 가정주부나 무직자에게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 월 130만원보다 적게 된다. 이렇게 세금 신고된 것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을 때는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받던 월급이 300만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매월 같은 날(정해진 월급날) 월급통장으로 꼬박꼬박 300만원씩 입금되었다면 비록 세금이 적게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월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