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코 법안 잇단 발의…"속도전 필요"

김연서 기자I 2025.08.27 08:18:54

[규제에 막힌 스테이블코인 투자]③
국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4건 발의
금융위원회, 오는 10월 정부안 제출 예정
국내 제도화, 글로벌 시장 성장 대비 지연돼
“규제 미비 땐 그림자 금융 전락 위험 있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업계는 빠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다섯 번째 법안인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인가·등록·신고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2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 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발행사 유동성 위기 시 이용자 보호 장치를 추가했다.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담보로 상환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놓고 자기자본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내세웠다. 반면 민병덕 의원안에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사업자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입법 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연내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빠른 성장세에 대응해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국내 입법 지연이 곧 시장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민섭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겸임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현재 법제화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장이 열리려면 정부안이 빠르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나오고 국회 발의안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된다면 12월 중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가 미비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 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정부 규제 밖에서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본이 이동하면 국내외 자본 유출입이 가속화하거나 수출입 흐름, 국제수지 통계 등이 왜곡될 수 있다”며 “규제되지 않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그림자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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