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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289만 6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차량 문을 총 15차례 열었지만 6차례는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두고 내린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께 춘천 우두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차량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차량 안에 형사 2명이 탄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다가 곧장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 일시와 장소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절도 행각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7월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듬해 3월 가석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