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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빌미 뒷돈 받은 초교 야구부 감독…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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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4.01.20 15:41:48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학부모 10여 명에게 8000만원 챙겨
法 “대부분 증거 수집 돼…도주 우려 없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여러 학부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19일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자녀를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얼차려를 시키며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청으로 해당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 문제에 피해를 겪게 될까봐 진술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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