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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에서 수입되는 양철에 대해 예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에 주석을 도금한 양철은 주로 통조림 캔 등에 쓰인다.
중국의 경우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을 포함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철에 122.5%의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이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티센크루프를 포함한 독일의 양철 수입품은 7.02%,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 캐나다 양철 수입품에 5.29%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등은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 등에 예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양철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크리프스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덤핑 거래를 지적하며 반덤핑 관세를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미 상무부는 올해 6월에 별도 병행 조사를 통해 바오산 철강에서 수입하는 양철에 543%, 다른 중국 생산업체 수입품에는 89%의 예비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적용된 관세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청원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품은 79.6%, 독일 70.2%, 영국 111.92%, 한국 최대 110.5%, 네덜란드 최대 296%, 대만 최대 60%, 튀르키예 최대 9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캔 제조업체 협회는 그동안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재료비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회측은 이번 관세 결정 후 “대부분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최종 상무부 결정으로 캐나다와 독일산 양철 관세 부과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