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추징금 10만원과 전자장치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담아 유기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부검감정표 기재 내용,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지인들의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10시간에 걸쳐 지속된 폭행으로 이상한 숨소리를 내는 상황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도구는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봉이었고, 살인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직접적 사인은 머리 근력 손상과 출혈이지만 구타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건 당일 A씨 등의 폭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 등도 진행됐다. 증인은 법정에서 “주먹과 청테이프를 감은 봉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뜯어말렸는데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 지인의 여행용 가방을 훔쳐 C씨의 시신을 넣은 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C가 우리를 험담하고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