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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이 분야 분쟁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실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서는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광고비가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다. 쿠팡 입점 기간(16개월) 총 매출이 1200만원에 불과한 업체에 5억원 규모의 광고비가 청구된 것이다. 매출의 40배가 넘는 금액이 광고비로 쌓인 셈이다.
문제가 된 것은 클릭당 과금(CPC) 방식의 광고였다.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입점업체는 광고비 누적 규모나 세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 사이 광고비는 장기간 누적되며 총 매출을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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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개별 기업으로 보면 쿠팡의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다. 입점업체 수와 거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며 “분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나 갑질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입점업체가 광고비 누적 규모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 한계가 분쟁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조정원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일수록 분쟁이 공적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부에서 흡수·조정할 수 있는 자체 분쟁조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만큼, 기업 내부의 사전 조정 장치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적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