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IP의 권리보강 또는 신규 아이디어 특허출원 등 IP 기술자문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P전략 기술자문 평가서비스(특허출원 자문 포함) △대면 기술자문 서비스 △후속 특허에 대한 IP금융지원 등 IP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 우리경제 혁신성장의 중요 동력인 IP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IP전략 기술자문을 통해 발굴한 우수 IP에 대해 창업·사업화·스케일업·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연계지원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P자문·출원·등록·금융지원에 이르는 IP선순환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IP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기 운영 중인 지식재산공제 사업 가입자에게 △특허등록 제반비용(우선심사 신청료, 보정비용 등) △특허청 사업 가점부여 △무료자문(IP분쟁, 사업화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과 함께 IP 핵심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IP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IP까지 창출·지원 하는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발전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